제4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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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553호 관련

4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ICT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업무협력 위해 ICT 분야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4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9. 1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1.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ICT 분야(DNA(Data-Network-AI), 블록체, VR·AR, IoT )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국내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통한 투자유치·업무협력 지원

 

(신청 대상)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참조)

 

(참여 사업자) 이동통신 3(SKT, KT, LG U+)

* 통신사(SK 텔링크,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T 파워텔, LG 헬로비전) 참석

 

 

(추진일정)

회수

IR 개최일자

IR 기업수

기타

4

‘20. 9 24()

8개사이내

 

5

‘20. 10. 28()

8개사이내

 

6

``20. 11. 26()

8개사이내

 

* 기업당 IR 시간 7분 부여, 질의응답 8분 내외, 5분 정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언택트 IR발표로 진행됩니다.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ㅇ ICT 분야(DNA(Data-Network-AI), 블록체인, VR·AR, IoT, 5G, 율주행, 로봇 등) 및 비대면서비스 솔루션분야의 중소·벤처기업(법인사업자)

 

제외대상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ㅇ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ㅇ (신청공고) KTOA 홈페이지 및 KTOA창업지원센터 공지사항

       - 접수기간 : 공고일 ~ 9.17.() 16시까지

     ※ 기한 내에 접수 완료시에만 접수 인정

 

(추진일정)

공고/접수

 

선정평가

 

언택트 IR

공고 및 접수

(9.17)

 

이동통신사 (9.189.22)

 

이동통신사 (9.24())

 

 

(접수처) 이메일(swjung@ktoa.or.kr) 통한 메일 접수

 - 신청자는 본 공고문 및 동의서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형태

1

참가신청서(별첨1 양식)

HWP·PDF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성과조사 협조 동의서(별첨2 양식)

PDF

3

사업계획서(기업별 양식) 1

PDF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PDF

5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각1(해당 시)

PDF

6

피칭자료 (기업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 포함) 1

 

< 유의사항>

- 모든 신청 기업은 전 과정의 참여에 신의성실 의무 있음

-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등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투자유치·업무협력 협약 이후에도 협약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언택트 IR 개최 후 실제 투자유치, 공동프로젝트, 기술제휴 등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할 수 있음

 

 

4. 선정 방법

 

 □ 선정평가 방법 : KTOA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ㅇ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창업지원센터

    정순원 센터장(T. 02) 2015-9102), 이재석 과장(T. 02) 2015-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