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전환서비스

원스톱 전환서비스 (One-stop Switching Service)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기존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후 사업자에게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사업내용

가입 신청에 해지에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던 통신사 이동
이제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동일한 주소지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원스톱 전환 서비스로 가입과 해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통해 신규 통신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기존 통신사에 해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누리세요
간편하게 바꾸는 나의 스마트한 일상 원스톱 전환 서비스

원스톱 전환서비스 적용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위성방송 결합판매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ATV 결합판매서비스
* 단, 상품별 1개의 주소지에 각각 4회선 이하의 상품만 해당

원스톱 전환서비스 참여사업자
(2023년 8월 현재)

KT, SKB, SKT, LGU+,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HCN, KT SkyLife

신청권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명의자 본인 및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단체 :
대표자 또는 법인, 단체의 대리인

사업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절차 운영지침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절차(원스톱전환서비스) 운영규정

원스톱 전환서비스 자료실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련 민원 신청 및 사업자 운영규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객지원센터 1588-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