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기존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후 사업자에게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적용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위성방송 결합판매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ATV 결합판매서비스
* 단, 상품별 1개의 주소지에 각각 4회선 이하의 상품만 해당
원스톱 전환서비스 참여사업자
(2023년 8월 현재)
KT, SKB, SKT, LGU+,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HCN, KT SkyLife
신청권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명의자 본인 및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단체 :
대표자 또는 법인, 단체의 대리인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절차 운영지침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절차(원스톱전환서비스)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