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100Mbp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조회 및 보편 역무 제공 신청을 처리합니다.
※ 단, 이용자 수 또는 건물 상황에 따라 실제 이용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조회 및 보편역무 제공 신청
100Mbps*를 제공받지 않은 건물은 의무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역무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 수, 건물 상황에 따라 실제 이용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조회(www.ius-guide.kr)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시스템(DB, 홈페이지, 콜센터 등)
운영 및 관리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04호(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 안내 서비스
전국 어느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은 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 안내 서비스에서 신청하세요.
고객지원센터 14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