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회선 통합철거 지원

해지회선 통합철거 지원

해지 인입회선의 경우 도시미관훼손과 폐·사선 재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에게 맑은 하늘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지회선 기록·관리 방안 운영과 통합철거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해지회선 통합철거 협의회 운영 및 지원

해지회선 통합철거 도급 사업 지원

해지회선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해지회선 통합철거 현장점검

해지회선 철거 공동
업무 지원

관련법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5항, 제6항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국선의 인입) 제4항

해지회선 통합철거 지원 자료실

해지회선 통합철거 지원 관련 민원 신청 및 사업자 운영규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객지원센터 02-2015-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