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방송통신사업자 간 관로, 맨홀, 전주 등의 전기통신 기반 시설에 대해 구축 비용을 분담하여 통합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등) 운영

공동구축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방송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업무협력

공동구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건축주/시공사 대상 고객지원센터 홍보 및 공동구축 제도 소개

사업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 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018-33호)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 10조(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센터

방송통신설비 인입공사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고객지원센터 1855-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