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

원스톱 전환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 관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기존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후
사업자에게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사업내용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 자료실 바로가기

 

원스톱 전환서비스 적용 서비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PTV 결합판매서비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위성방송 결합판매서비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ATV 결합판매서비스

     ※ 단, 상품별 1개의 주소지에 각각 4회선 이하의 상품만 해당

 

원스톱 전환서비스 참여사업자(23년 8월 현재)

     - KT, SKB, SKT, LGU+,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 HCN, KT SkyLife

 

ㅇ신청권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명의자 본인 및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단체 : 대표자 또는 법인, 단체의 대리인

 

ㅇ민원콜센터 : 1588-4009

 

사업근거
ㅇ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절차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