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