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국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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