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국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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