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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